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의 의료비나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가 필요합니다.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부양가족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지금은 모바일 손택스 로 1분 만에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의 필요성과 PC, 모바일 신청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한 이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본인의 공제 자료만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자신의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겠다는 동의를 해야 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 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를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고 싶을 때,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해서 공제받고 싶을 때, 성인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고 싶을 때 등입니다.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도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직접 등록할 수 있어 별도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한 번 하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처음 한 번만 등록해 두면 됩니다.
모바일 손택스로 동의하는 방법
모바일에서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1분이면 완료됩니다.
1단계 로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부양가족 본인 명의로 간편인증(카카오, 패스, 토스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로 자료제공 동의 메뉴로 이동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3단계 로 근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예: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으로 모바일에서는 부양가족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회사 명의 휴대폰이나 타인 명의 휴대폰으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PC 홈택스에서 동의하는 방법
PC에서는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동의하거나,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동의하는 경우 입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부양가족 본인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합니다.
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입니다. 홈택스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대리신청'을 선택합니다. 부양가족의 정보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를 첨부합니다. 부양가족에게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해당 번호를 입력하여 동의를 완료합니다.
19세 이상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본인인증 신청(간편인증, 인증서인증, 휴대폰인증, 신용카드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자녀 등록 방법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부모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합니다.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미성년자 자녀 등록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한 번 등록해 두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년 자동으로 자료가 연동되므로 편리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완료해 두면 연말정산 시즌에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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