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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환경개선부담금 더 이상 안 내도 됩니다 폐지 확인

건물 환경개선부담금 더 이상 안 내도 됩니다 폐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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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전문 확인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배경

과거에는 건물과 경유차 두 가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완전히 폐지 되었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된 이유는 이중 부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시설물의 용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도 요금이 함께 부과되어, 사실상 같은 명목으로 두 번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개정하여 시설물분을 폐지했습니다.

폐지 시점과 적용 범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중단되었습니다. 2015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부과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건물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건물이나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2015년 9월 이전에 부과된 체납분 이 있다면 이는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폐지된 것은 새로운 부과이지, 기존 체납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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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체납분 처리 방법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었더라도 과거 체납분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체납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되고,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체납 여부 확인은 위택스 에서 가능합니다.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부과된 세외수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이 있다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환경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계속 부과

시설물분은 폐지되었지만,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여전히 부과 되고 있습니다. 유로4등급 이하의 경유차 소유자는 매년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경유차 소유자라면 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위택스나 거주지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담금 구분

환경개선부담금과 혼동하기 쉬운 부담금들이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 은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별도의 요금이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와 관계없이 계속 부과됩니다.

또한 환경개선특별회계 에 납부하는 각종 환경 관련 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등도 별개의 제도입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어떤 항목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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